경남기업 관련 의혹 특별수사팀은 24일 오전 10시30분 출두한 노씨를 상대로 성 전 회장 특별사면 관련 의혹을 집중 조사했다. 노씨가 검찰에 소환된 것은 2004년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사받은 것을 포함해 네 번째다. 노씨는 그러나 “성 전 회장 측이 접근해 왔지만 청탁을 거절했고, 사면과 관련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전 경남기업 부사장 진술 확보
“노씨 고향 후배 김 전 상무에게
성완종, 2008년 6월 돈 전달 지시”
김 전 상무 “노씨에게 사면 부탁”
검찰 출두 노씨 “청탁 거절했다”
수사팀은 2008년 경남기업의 현장 전도금 인출 횟수와 금액이 급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남기업 현장 전도금은 2008년 5~8월 43회에 걸쳐 1억8900만원이 인출됐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노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소시효 7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특별사면 수혜를 받았던 성 전 회장이 사망한 상태라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금품 공여자의 직접 진술이 없는 데다 관련자들의 진술과 정황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사팀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24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날 출두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2013년 5월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경선 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해외출장 일정을 일부 취소하고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 당시 성 전 회장에게서 공천헌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김백기·이유정 기자 ke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