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미쓰비시가 양금덕·박해옥(85)·김성주(86) 할머니 등 3명에게는 1억2000만원씩을, 이동련(85) 할머니에게는 1억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또 숨진 부인과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낸 김중곤(91) 할아버지에게는 1억208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1심 배상액은 8000만~1억5000만원씩이었다.
“5명에게 1억~1억2000만원 배상”
양 할머니 등은 1944년 “돈도 주고 상급 학교에도 보내주겠다”는 일본인 교장의 말에 속아 미쓰미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로 강제 동원됐으며, 이곳에서 중노동을 하고도 전혀 임금을 받지 못했다. 99년엔 국내외 시민사회단체의 지원으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8년 도쿄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패소했다. 그러자 2012년 10월 국내에서 다시 재판을 청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협정을 들어 배상 책임이 없다는 미쓰비시 측 주장에 대해 “개인의 청구권까지 포함된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