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정기가 아닌 심층조사로 알고 있다고 관계자들이 말했다. 무엇보다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4국 조사관들이 대거 투입된 점에서 이런 분석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비정기 조사는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 내용에 세금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보돼야 실시한다.
세무당국은 비정기 조사에 나설 때는 증거 인멸이나 조작을 막기 위해 사전 통지를 생략한다. 이번 조사의 경우도 다음카카오 측에 사전 통지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세청측은 정확한 조사 배경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하는 과정에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에 따른 탈세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관련 조사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지난해 10월 1일 전격적으로 합병했다.
김동호 선임기자 dong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