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최근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 법당을 차려놓고 이곳을 찾아온 40대 여성에게 "딸을 모델로 데뷔시켜 주겠다"며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940만원을 받는 등 13명으로부터 2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가명을 사용하며 대천과 홍성, 아산 등에서 각각 3000만원에서 5800여만원을 받은 뒤 천안에서 범행을 벌이다 검거됐다"며 "대부분의 피해자는 가정주부들로 가정 문제 등 답답함을 해결하려 했다"고 말했다.
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