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경북 상주시 화북ㆍ화남면 속리산 기슭에서 자생하는 소나무 12그루를 캐내 조경수로 판매한 혐의로 김모(55)씨를 구속하고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높이 1.3~1.5m 크기의 어린 소나무를 불법 채취해 4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경찰은 평소 속리산 지리를 잘 알고 있던 김씨가 상품성이 있는 소나무를 봐 뒀다가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 공범과 함께 나무를 캐내 1t트럭으로 옮겼다고 했다. 이동을 쉽게 하려고 폭 3m, 길이 300m 가량 길을 냈다. 이 과정에서 국유림 나무 수 십 그루를 훼손했다.
김씨는 훔친 소나무를 청주시 남이면에 있는 165㎡ 규모 묘목보관 장소에 옮겨놨다. 이곳엔 훔친 소나무 외에 상품성이 없는 소나무 10여 그루가 더 있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씨는 평소 보관하고 있던 다른 소나무의 생산확인표를 제시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충북지방청 광역수사대 정진영 팀장은 “피의자가 제시한 소나무 생산확인표는 재선충병 유무를 식별할 수 있을 뿐 캐낸 장소·시기 등이 기재돼 있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한 소나무 잔가지와 훔친 소나무를 비교해 이들의 혐의를 밝혔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