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동생 재우씨, 추징 피하려다 증여세 26억 물게 돼

중앙일보

입력 2015.05.20 02:30

수정 2015.05.20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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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83)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80)씨가 국가의 추징을 피하기 위해 아들 명의로 주식을 넘겼다가 거액의 증여세를 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의 조카 호준(52)씨가 “증여세와 가산세 총 26억7950만원을 취소하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 재우씨 아들 패소 확정 판결

 재우씨는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비자금 120억원으로 1989년 냉동창고업체인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다. 친인척 명의로 주식을 소유했던 재우씨는 2000년 주식 17만1200주를 호준씨에게 넘겼다. 정부가 99년 재우씨를 상대로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 2629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강제집행 소송을 낸 다음이었다.

 세무 당국은 재우씨의 주식 양도를 증여로 보고 2012년 증여세 19억여원과 함께 불성실 신고를 이유로 가산세 7억여원을 부과했다. 호준씨는 “주식을 실제 물려받은 게 아니라 추심금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자 이름만 바꾼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세법상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증여세를 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이 일부 있었지만 제3자를 거쳐 주식을 아들에게 넘긴 만큼 증여세를 피하려는 의도도 포함돼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은 “해당 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확정 판결로 재우씨 측은 노 전 대통령 추징금 중 150억4000여만원을 대납한 데 이어 증여·가산세까지 추가로 내게 됐다. 노 전 대통령은 2013년 추징금을 완납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