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급등락 같은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제도도 함께 실시된다. 특정 종목이 장 시작 가격 대비 10% 이상 오르거나 내리면 2분간 매매를 정지하고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제도가 대표적이다.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전일 대비 10% 이상 하락하면 20분간 매매를 중지하는 서킷브레이커 제도도 3단계로 세분화된다.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하면 1단계, 15% 이상 하락하면 2단계, 20% 이상 하락하면 3단계가 발동되며, 3단계 발동 시 장이 종료된다.
김원대 한국거래소 유가시장본부장은 “가격제한 폭이 커지면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이 강화되고 투자 역시 늘어나 시장 유동성이 커질 것”이라며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제도 시행 후 한 달을 집중 감시 기간으로 정하겠다”고 말했다. 코스피200선물·옵션 같은 주식 관련 파생상품의 가격제한 폭도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정선언 기자 jung.sune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