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은 이 조항에서 인질이 억류된 테러지원국을 정의하며 미국 정부가 지정한 테러지원국과 함께 북한을 포함시켰다. 해당 조항은 첫째, 테러지원국은 미 국무장관이 수출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국제적 테러 행위를 지원하는 국가로 판정한 나라로 명시했다. 둘째, “테러지원국은 북한이 포함된다”고 적시했다. 외교 소식통은 “테러지원국 지정과 해제는 행정부의 소관인 만큼 이 법안으로 인해 북한이 테러지원국에 재지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케네스 배 등 미국인 억류자들이 북한에 장기 구금돼 있었던 전례를 감안해 북한이 함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행정부 지정 리스트엔 없지만
인질구출 조항에 북 포함 명시
케네스 배 등 억류 영향 미친 듯
그러나 미 의회에선 공화당을 중심으로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국방수권법이 향후 재지정 요구에 힘을 보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1월 일리애나 로스-레티넨 공화당 하원의원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도 국무부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다시 포함시키라고 요구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지난 16일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릴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 테러지원국 재지정 카드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시사했다. 앞으로 상원에서 테러지원국 관련 조항이 그대로 유지된 채 국방수권법이 통과될 경우 행정부 입장에 관계없이 북한은 사실상 미 의회가 규정한 테러지원국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국방수권법의 조정관직 조항은 던컨 헌터 공화당 하원의원의 발의로 추가됐다. 헌터 의원은 그간 미국인 인질을 책임져야 할 오바마 정부의 대처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며 범정부적 시스템 마련을 요구해 왔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mfemc@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