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세무대리인 단체에 세무 비리 근절 방안을 세워 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최근 일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가 법인·개인 납세자에게 세무 신고를 대행해주면서 탈법과 불법을 조장하는 사례가 그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최근 납세자의 탈세 배경에는 세무대리인이 절세를 넘어서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임환수 국세청장, 이례적 요청
입력 2015.05.13 01:57
수정 2015.05.13 02:31
임환수 국세청장, 이례적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