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1년여 동안 125차례 허위신고를 한 60대 남성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각서 쓰고도 계속한 60대 입건
김씨는 지난해 10월 28일 허위신고 현행범으로 체포돼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풀려난 전력이 있다. 하지만 김씨의 허위신고는 멈추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가 한 허위신고 125건 가운데 경찰관이 직접 출동한 4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보냈다. 나머지 121건에 대해선 업무방해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고 법원은 구류 5일을 선고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10년 1월~2013년 9월 약 4만 건의 112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허위신고로 판명된 건은 7923건(19.8%)이라고 밝혔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