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6일 김 의원과 유가족 4명을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대리기사 이모(53)씨가 대기 시간이 길어져 다른 손님을 받겠다며 떠나려고 하자 그를 가로막고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 유족 4명은 상해 혐의 적용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김 의원이 검찰 조사에서 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폭행의 단초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이씨의 팔을 붙잡았기 때문에 공동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6일 전화 통화에서 “나는 이씨를 직접 때린 적이 없고 때리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사건이라 더 이상 코멘트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폭행당한 대리기사 이씨는 “아직 김 의원과 세월호 유족으로부터 사과도, 치료비도 받지 못했다. 법원에서 하루 빨리 결론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