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여성 피의자 등과 사귄 경찰 파면 정당”

중앙일보

입력 2015.05.07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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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자신이 담당한 사건 피의자 등 여성 3명과 동시에 사귀다 파면된 전직 경찰관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부남인 A씨가 부적절한 교제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해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