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사면권이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행사되어선 안 된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대통령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을 둘러싼 정치적 해석이 나오지만 이번 기회에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9대 국회 들어 특별사면 관련 개정안은 모두 11건이 발의됐다.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은 대기업 총수, 대통령 친·인척 및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 등을 사면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등이다. 학계에서는 사면권의 오·남용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국처럼 실형 선고자는 석방 뒤 5년이 경과해야 사면대상이 되는 의무적 최저형량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다.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상을 법무부 장관 소속이 아닌 독립된 기관으로 분리하고, 위원회 구성의 다양화와 회의록 즉시 공개 등 절차적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