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은 이달 중 모바일 단독 카드를 무더기로 출시할 방침이다. BC카드는 모바일 단독 카드 기술 개발을 마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식당 결제 테스트까지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신한·삼성·롯데·국민·하나 등 다른 대형 카드사들도 5월 중 각 4~6종의 모바일 전용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바일 카드는 실물로 발급된 플라스틱 카드와 연계해서만 발급해줬다. 실물 카드가 없으면 모바일 카드도 발급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새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휴대전화만으로도 충분히 본인확인이 가능하니 단독 카드 발급을 해도 된다는 내용이었다. 모바일 카드는 신청부터 등록, 심사, 내려받기, 발급, 결제 및 취소, 카드 삭제까지 모두 손안에서 해결이 가능하다.
플라스틱카드와 연계 않는 ‘모바일 단독’ 이달 잇단 출시
신청~발급에 24시간 충분 … 제작·배송 드는 비용도 절감
그러나 국내에서 30년 넘게 기반을 다져온 플라스틱 카드 시장이 쉽게 주도권을 뺏길지는 아직 미지수다. 전체 카드 대비 모바일 카드의 결제 금액 비중은 1.1%, 발급 장수 비중은 6.5% 선이다. 한 대형 카드사 CEO는 최근 “핀테크 결제시장을 주도하겠다”고 선언한 자리에서 “모바일 카드를 자주 사용하느냐”는 질문에 “앱 설치는 했는데 아직 사용한 적은 없다”고 고백했다. 그는 61세다. 카드사 사장도 번거롭게 느끼는 서비스를 실제 중장년층 소비자들이 적극 이용할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많다. “내고, 긁고, 사인 하면 끝나는데 왜 귀찮고 위험하게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모바일 카드가 당장 직면한 과제는 보안성이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 자기 스마트폰에 내 명의 카드를 다운받아 사용할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을 때도 마찬가지다. 금융위는 지난달 8일 모바일 카드 단독 발급 허용 방안을 발표하면서 모바일 카드로는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명의도용 범인이 카드를 즉시 사용하고 도망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신청 후 최소 24시간이 지난 뒤 발급하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카드사는 결제금액과 무관하게 결제내역 알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BC카드는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확인, 통신사 명의자 확인 외에도 텔레마케터를 통한 유선 개인정보 확인 절차를 한 단계 더 거치기로 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