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중보건의사를 불법으로 고용하는 의료기관에도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제식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불법 야간진료 근절 추진
공중보건의를 야간에 불법 고용하는 의료기관의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 처벌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현행 병역법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병역을 대신해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정해진 기관에서 공보의로 복무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공보의는 직장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를 해서는 안되며, 국가공무원법상의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공보의가 의무복무기간에 일반 민간 의료기관에서 불법 아르바이트 진료로 적발된 건이 44건에 이르는 등 공보의의 복무 기강과 형평성 등에 대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불법 아르바이트를 한 공보의는 농특법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연장 등의 제재를 받게 되지만 정작 공보의를 고용한 의료기관은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이 공보의를 불법적으로 고용할 경우 ▲의료업정지 ▲개설허가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 처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군 복무를 대신해 의료취약지역에서 복무하는 공보의가 야간에 위수지역을 이탈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의료기관이 공보의를 불법 고용할 경우 처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공보의의 불법 아르바이트는 농어촌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며 "향후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인력 수급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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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kwon.sunm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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