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세 사람은 이번 수사를 촉발한 두 가지 단서 가운데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성완종 리스트’)에는 등장하지만 전화통화에선 비위 의혹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범죄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메모에는 각각 2억·3억 표시
법조계 “다른 증거 확보 관건”
성 전 회장의 녹취파일에서도 서 시장은 “(이완구 총리를) 공천해야 한다고 당시 서병수 새누리당 사무총장한테 말을 많이 하고 거들었다”고 한 차례 언급됐을 뿐이다. 유 시장은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이 실장에 대해서는 “그 양반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신뢰하고 의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내는데 처신을 잘해야 한다”고 짧게 말하고 이 총리에 대한 언급으로 넘어갔다.
따라서 이들 3명에 대한 수사가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성 전 회장이 육성으로 금품 전달자를 지목한 홍 지사나 금품 전달 시기·금액을 특정한 이 총리의 경우에는 수사를 통해 당시 정황들을 파고들 여지가 있지만 이들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직접 진술해 줄 사람이 숨져 수사 전망이 불투명한데 간접 정황마저 뚜렷한 게 없다는 것이다. 통상 뇌물 수수 또는 정치자금법 사건에서는 뇌물을 준 사람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된다. 특수부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달랑 메모 한 장만 갖고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며 “비밀장부를 확보하거나 금품 제공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이 나오지 않는 한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