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14일 가토 다쓰야 전 지국장에 대한 출국정지 필요성이 해소됐다고 판단해 법무부 심사를 거쳐 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출국정지된 이후 기간이 연장돼 올해 4월 15일까지 출국정지 상태였다.
'박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산케이 전 서울지국장 출국허용
법무부, "증거조사 및 쟁점 정리 완료된데 따른 조치"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한 일간지의 칼럼을 인용해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16일 7시간 가량 박 대통령의 행적이 불분명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칼럼을 작성했다. 검찰은 같은해 10월 가토 전 지국장의 칼럼이 허위라고 보고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