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새로 짓는 모든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은 이러한 BF인증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주민센터·파출소·보건소·우체국·도서관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공공건물과 수퍼마켓·마트·음식점·목욕탕·유치원·어린이집·은행·신문사·방송사 등이 BF인증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인증기관은 LH공사·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며, 장애인·노인·임산부나 영·유아동반자·어린이가 이용할 때 불편 느끼지 않도록 설계·시공된 건물에 한해 인증을 부여한다.
7월부터 … 모든 공공건물·공중시설 '장애물 없음 인증' 받아야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