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원, DNA 검사 통해 확인
박 대통령 심은 청와대 나무도 자손
과학관의 걱정은 기우였다. 정이품송·정부인송과 후계목의 ‘유전자 지문(DNA 염기서열)’을 비교한 결과 한 핏줄임이 확인됐다. 부계유전되는 엽록체 DNA와 부모로부터 1개씩 물려받는 핵 DNA가 일치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이재완 연구사는 “다른 ‘핏줄’의 소나무가 같은 엽록체·핵 DNA를 가질 확률은 각각 100분의 1, 100억 분의 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사는 “2000년대 말부터 DNA 검사 의뢰가 1년에 10~15건씩 들어오고 있다. 지자체가 유서 깊은 나무의 ‘대’를 잇기 위해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법원에서 ‘장물’ 나무를 가려내기 위해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나무의 DNA 검사 기간은 평균 1주일, 비용은 1만원 정도가 든다.
친자 확인 DNA 검사법은 1991년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 한 해 5000건이 넘는 친자 확인 소송의 증거 확보에 주로 쓰인다. 정이품송의 경우처럼 종종 동식물의 ‘친자’ 확인에도 활용된다.
김한별 기자 kim.hanby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