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팀 확인 결과 새 진입로가 끝나는 지점 300~700m 거리에 강 의원 소유의 땅이 4곳(4509㎡, 1366평)이나 됐다. 강 의원이 공개한 재산신고내역에 따르면 4곳의 땅값은 2004년 5283만원에서 올해 4억2349만원(공시지가 기준)으로 8배가 됐다.
심층진단 대한민국 국회의원 ① 사심예산의 비밀
강길부, 지역구 울주에 소유한 4곳 땅값 10년 새 8배로
주승용, 거래 없던 여수 토지 24곳 대부분 수용 예정
국회의원 '사심예산' 분석
강 “상속 받은 농지 … 문제 없어”
주 “길 옆 땅, 되레 재산권 손해”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전남 여수을) 의원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호남에 2조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혀왔다. 주 의원은 2014년 의정보고서에 여수 화양면과 소라면을 잇는 도로 확장공사용 지역예산 265억원을 따왔다고 밝혔다.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확장된 도로를 따라 주 의원의 땅 24곳(3010㎡, 912평)이 위치해 있었다. 확장 공사가 본격화되면 그동안 거래가 없던 주 의원의 땅은 대부분 국가에 수용돼 토지보상비를 받게 된다. 여수시장을 거쳐 3선 의원인 주 의원은 2012~2014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국토해양위원장)을 지냈다.
국회의원의 권한 중 가장 큰 게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이다. 국회의원의 예산심의권이 올바르게 행사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본지 취재팀은 ▶국회의원 300명의 재산신고내역 ▶지난 10년간 정부예산안 원안 ▶국회가 수정해 통과시킨 예산안 ▶국회 상임위 속기록 ▶국회의원 의정보고서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유치한 일부 지역구 의원들에게서 예산이 집행되는 곳 2㎞ 이내에 개인 재산이 있는 경우를 발견했다. 사심(私心) 예산이란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강 의원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농사짓던 땅인데 뭐가 문제냐”며 “상속받은 농지들은 (예산 유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마곡지구와 관련된 국감 질의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 의원도 “수십 년 전부터 도로 확장 계획이 있었지만 전남도의 토지수용 예산이 부족해 매번 공사가 불발됐다”며 “땅이 길 옆에 있어 오히려 재산권 행사에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의 사익이 공익적 책무와 부닥치는 상황을 ‘이익충돌(conflict of interest)’이라고 한다. 국회의원은 개발 정보를 먼저 알 수 있고, 국정감사와 상임위원회·예결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책을 바꾸고, 지역에 예산을 끌어올 수도 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우상호 의원은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근처에 본인 땅이 있다는 걸 알면서 예산을 늘리고 정부를 설득했다면 동료 의원이지만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강민석 부장, 강태화·현일훈·이지상·김경희·안효성 기자 ms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