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수습이 본격화하며 피해자 배상 논의도 시작됐다. 저먼윙스 대변인은 지난 27일 “배상금과 별도의 지원금(약 6000만원)을 유가족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29일 영국 로펌 ‘스튜어트 로’의 항공부문 파트너인 제임스 프랫의 말을 인용해 “사고로 인한 유족 배상 비용은 총 3억5000만 달러(3867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NYT는 ▶탑승자의 나이·가족유무·직업 ▶항공권 구입 국가 ▶탑승자 국적 등에 따라 배상 비용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조약상 최소 1억9000만원
법원 소송 땐 미국 최대 110억원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사고의 경우 루비츠 부기장이 우울증이나 시력 문제를 회사에 숨겼고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항공사의 추가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NYT는 항공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항공 사고의 경우 평균적으로 미국은 450만 달러(약 50억원), 영국은 160만 달러(17억7000만원), 스페인은 140만 달러(15억4800만원), 독일은 130만 달러(14억3800만원)의 배상금을 받는다”며 “피해자의 나이·직업·수입을 고려하면 미국에서는 1인당 최대 1000만 달러(110억6800만원) 가량의 배상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한국 대법원은 2009년 김해공항 중국 민항기 추락 사고(2002년) 사망자에 대해 중국국제항공사(CA)가 1인당 1억5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저먼윙스의 주 보험사는 독일 알리안츠다.
정원엽 기자 wannab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