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달라진 금융시장과 주택시장의 상황에 따라 수익공유형 모기지의 상품 구조를 재검토해야할 필요가 있어 출시를 늦추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대출금리를 낮추되, 주택 처분 이익이나 평가 이익이 생겼을 때 금융회사와 대출자가 이익을 나눠가지는 상품이다. 국토부는 지난 1월 국민주택기금에서 취급하던 연 1%대의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시중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달 말~다음달 초 우리은행에서 3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소득제한 조건에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아파트만 대상인 국민주택기금 상품과 달리 은행권 상품은 소득제한이 없고,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이 102㎡이하인 아파트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고정·변동금리 상충, 정책 엇박자
"상반기 내 보완한 상품 내 놓을 것"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