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동 서울대 합격' 현수막 퇴출 추진

중앙일보

입력 2015.03.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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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고교 홍길동 서울대 합격’ 같은 현수막을 내거는 서울시내 학원을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용석(새누리당) 서울시의회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 11명과 공동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은 학원들이 수강생의 특목고·명문대 등 진학 실적을 적은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내걸지 못하도록 했다. 전단지로 만들어 배포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다.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현수막이 학벌 위주 문화를 부추기고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학교·학원이 특정 학교 합격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면 교육감이 지도감독하라고 권고했지만 의무 조항이 없어 방치돼 왔다.

개정안은 오는 4~6월 중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통과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11월 중 시행된다. 교육지원청이 일선 학원에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고, 따르지 않는 학원은 벌점·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는 식이다. 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 쌓인 학원은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신진 기자 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