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선 우선 IRP 계좌부터 개설해야 한다. IRP는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은행·보험사·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어느 금융회사에 가도 관계없다. 가입 경로는 두 가지다. 우선 발품을 팔아 직접 금융회사를 방문한다. 구체적 절차는 일반 예금 계좌를 개설할 때와 다를 바 없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불입금을 정하고 가입 서류에 사인만 하면 된다. 자동이체까지 신청해 놓으면 매달 저절로 연금이 쌓인다.
13월의 월급 더 받으려면
연금 관련 세액공제 한도
올부터 700만원으로 늘어
원금보장·실적배당 두 종류
5년이상 가입, 55세이후 수령
IRP가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한 퇴직연금과 다른 것은 개인이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뉜다. DB는 기존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겨놓는 상품이고, DC는 개인 운용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운용에 나서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나온 게 IRP인데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게 관건이다. 운용 방식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안정형부터 공격형까지 크게 달라진다. 연금 관련 세액공제 전체 한도 700만원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본인 선택에 달려 있다. 경우의 수는 세 가지다. 연금저축+IRP를 합해 전체 한도 700만원의 불입 비율을 정하거나, 700만원을 모두 IRP에 몰아서 넣거나, IRP계좌에 300만원만 넣을 수도 있다.
IRP의 운용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사실상 예금이나 다름없는 원리금보장형과 펀드처럼 투자 성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실적배당형이다. 원리금보장형은 안정성에선 장점이 있지만 저금리 기조와 0.3~0.5% 수준의 운용수수료까지 감안하면 수익률이 1%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실적배당형은 수익률을 높일 여지가 크다. 물론 위험이 따른다. 위험은 채권→채권혼합→주식형 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위험이 크다는 것은 기회도 많다는 뜻이다. 이 같은 실적배당형 IRP는 금융회사마다 수익률이 다르긴 하지만 실적이 좋은 곳은 연 5%대 수익을 내기도 한다.
IRP는 가입 기간이 5년 이상만 되면 만 55세 이후 언제든지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1969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이 65세부터 나오므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은퇴 크레바스’(빙하지대의 거대한 틈새)를 건너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어서다. 다만 IRP는 부분 인출은 불가능하다. 모두 연금으로 받든지, 아니면 언제라도 중도에 해지해 일시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이 경우 소득공제 받은 개인부담금 원금과 총 운용수익은 16.5%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 1200만원 이하까지는 3.3~5.5%의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된다.
김동호 선임기자 dong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