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엔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이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세전순이익은 17조2806억원으로 전년(24조2172억원)보다 6조9366억원 감소했다. 법인세 비용 역시 2013년 6조2877억원에서 지난해 2조6889억원으로 3조5988억원 줄었다. 지난해 실적도 나빴지만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를 하면서 공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세 부담은 그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50곳 2014년 감사보고서 분석
임환수 국세청장 "기업 적극 지원"
지난해 정부의 법인세 목표는 46조원이었지만 이보다 3조3000억원 미달한 42조7000억원을 걷는 데 그쳤다. 올해 목표도 지난해와 같은 46조원이지만 달성 전망은 밝지 않다는 평가다. 지난 11일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국내 1235개 상장사의 실적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은 96조6000억원으로 전년(106조2000억원)보다 9% 감소했다. 유창우 현대회계법인 이사는 “기업의 영업이익이 줄면 법인세 수입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은 변수는 다른 기업들의 실적과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세금을 걷느냐다.
일단 국세청은 세금은 엄정하게 걷겠지만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세정 지원을 하고 세무조사와 관련한 어려움도 덜어 주겠다는 입장이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17일 박용만 회장 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정 지원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상의 회장단은 이 자리에서 ▶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 ▶접대비에 대한 세무상 규제 완화 ▶일반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연장 ▶세무조사 종결협의제 도입 등을 요청했다.
상의 측은 “접대비 한도가 1998년 이후 18년째 동결돼 있다. 거래처 접대는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만큼 인정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청장은 세무조사와 관련한 기업의 어려움은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접대비 한도 완화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을 고치는 것은 국회와 기획재정부의 업무 소관이다. 김영란법이 통과된 상황이라 접대비 한도 확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김동호 선임기자, 세종=김원배·김민상 기자 onebye@joongang.co.kr
사진=김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