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극단적 행위를 하는 ‘분노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한 달 새만 해도 양주의 50대 주부가 말다툼을 벌이다 스스로 몸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질러 목숨을 끊었다. 포항에서는 40대 남성이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차를 몰고 여자친구에게 돌진했다. 울산의 어린이집 원장은 우는 아기의 입에 물티슈를 집어넣기도 했다. 자신의 서비스 기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승무원에게 횡포를 부린 조현아 사건 역시 일순간의 짜증을 참지 못해 비이성적인 행동을 저지른 분노범죄였다.
분노범죄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의 단면이다. 스트레스는 쌓이는데 이를 해소하지 못해 최악의 선택을 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는 부당·모멸· 좌절이 넘쳐난다. 그럼에도 분노를 조절하는 사회화 과정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취미생활을 갖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 사회적으로는 심리적 안정을 찾아주는 가정과 공동체의 기능이 회복돼야 한다. 스스로와 사회를 돌아보는 여유가 필요하다.
세종시 비극을 계기로 총기 관리의 문제점 역시 살펴봐야 한다. 경찰은 수렵기간에 면허증 등을 제시하면 총기를 내주고 있다. 이 남성 역시 범행 이틀 전 공주 신관지구대에 면허증을 보여 주고 엽총 2정을 찾아갔다. 지금의 관리 시스템이라면 수렵용 총기를 범죄에 써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 출고 이후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보완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