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간통죄 위헌 내일 결정 … 5번째 심판대

중앙일보

입력 2015.02.25 00:57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 처벌 조항(형법 241조)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 대상 사건은 모두 17건이다. 2011년 의정부지법이 간통 혐의로 기소된 심모(52·여)씨 사건을 재판 중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해당 조항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이 대표적이다. 앞서 헌재는 네 차례 합헌 결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