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반퇴시대를 맞아 일찍 노후준비에 나서는 젊은 층이 늘고 있다. 요즘 개인연금 상품의 신규 가입자들 상당수가 20~30대라고 한다.
변액보험 일부 깨 연금저축으로 옮겨라
그럼 나이가 젊은 사람은 어느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까. 이 경우 장기간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연금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이득이다. 김씨네에게 가입중인 변액보험을 일부 해지해 세제적격인 연금저축계좌로 갈아탈 것을 권한다.
◆소득공제 상품에 최대한 가입하라=김씨네는 월 지출액의 절반 가까이를 보험 상품에 투입하고 있다. 특히 변액연금보험 불입액이 월소득의 33%나 된다. 변액연금은 원금보장 등 장점이 많은 상품이지만 지나친 가입은 자산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부부 모두 20대 직장인으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듬뿍 누릴 수 있지만 보유 중인 관련 상품이 없다.
해약해도 손해를 안보는 일부 변액보험을 깨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계좌로 옮겨타기 바란다. 이 상품은 연간 400만 원까지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올해부터는 개인퇴직연금(IRP)까지 합쳐 연간 7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가 된다. 연말정산시 환급금은 최대 92만원이다. 최근 국회에서 이 공제율을 16.5%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그 혜택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소득공제 연금상품은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은퇴 후 수령액이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한도인 월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불입액을 정하는 게 좋다. 월 68만원 불입이면 퇴직까지 남은 기간등을 감안했을 때 연금액이 분리과세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종신보험은 상속세 대상=김씨네처럼 맞벌이 직장인인 경우 절세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저금리 시대에 짭짤한 재테크 방법이다. 대표적인 게 소득공제장기펀드다. 연간 600만 원을 가입할 경우 불입액의 40%인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50만원씩 가입하면 되겠다.
김씨는 계약자가 부모이고 피보험자가 자신인 종신보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 경우 부모 사망시 상속세가 과세된다. 부모 사망시까지 불입한 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 변동지출이 고정지출의 2배가 되는 등 씀씀이가 과하다. 변동지출을 줄여 확정금리 자유적립식 상품에 가입할 것을 추천한다. 은행을 방문해 직접 가입하기보다는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하면 추가 우대 금리가 제공되므로 유리하다.
◆아파트 분양권 매수도 대안=앞으로 주택시장은 큰 폭의 상승은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현 수준에서 더 이상 밀리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실수요자인 김씨네로선 적극적으로 주택 매입을 고려해 볼 만한 시장 상황이다. 우선 보유중인 청약통장을 이용해 분양시장에서 85㎡형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안이다. 요즘 분양시장이 기존 매매시장보다 활성화하고 있긴 하나 인기지역은 청약경쟁이 치열할 것이므로 분양권을 매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있음을 유의해 사전에 잘 알아보고 매입에 나서야 한다.
서명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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