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당국는 “지난해 전방부대 총기사망사고와 28사단 윤일병 사건 이후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보호·관심병사 명칭 자체가 문제 병사로 인식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장병병영생활 도움제도’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국방부는 기존 3개 등급으로 분류하던 제도를 ‘도움’과 ‘배려’ 등 2개 그룹으로 분류해 인권침해 소지를 막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움' 그룹은 상담, 치료 등 도움을 주면 병영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병사들이다. 사고 유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즉각 조치 및 분리가 필요한 고위험군, 자살계획을 세웠거나 시도한 경험이 있는 병사나 정신 장애로 치료가 필요한 병사 등이 해당된다.
'배려' 그룹은 세심한 배려가 있으면 복무 적응이 가능한 병사들이 대상이다. 폭력이나 구타, 군무이탈 등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지만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병영생활에 적응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병사들이 포함된다.
국방부는 “개인 신상 비밀 보장을 위해 자료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보안 대책을 강화했다”며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