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안팎에서는 제보자가 이 부장판사와 댓글 내용을 두고 다툼을 벌인 네티즌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장판사가 정치적 편향성이 두드러진 댓글을 써온 터라 반대 입장을 가진 네티즌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작성자를 확인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익명 작성자 어떻게 찾았나
댓글서 e메일 확보, 블로그 검색
논쟁 벌인 네티즌이 제보 가능성
이 e메일 계정을 구글로 검색하면 이 부장판사가 실명으로 개설한 블로그가 나온다. 해당 블로그에는 이 부장판사가 자신의 취미·레저 활동에 함께 할 동호인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이 있었고, 끝 부분에 ‘XXX@hitel.net’이라는 또 다른 e메일 계정이 적혀 있다. 이 계정과 함께 이 부장판사 이름을 다시 검색하면 서울의 한 명문대 동창회 명부 엑셀파일이 쉽게 검색된다. 이 동창회 명부에는 이 부장판사의 출신 고교·직업·현재 근무처는 물론 연락처 등이 모두 담겨 있다. 결국 두세 차례의 검색만으로 익명 댓글의 실제 작성자가 누군지는 물론 동호회 활동 등 사생활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들은 이 같은 방식을 통해 나타난 이 부장판사 정보가 정치권 등을 거쳐 언론사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판사 신분으로 편향적인 글을 쓴 것은 분명한 잘못이지만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노출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민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