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포천시 수산물업체인 S업체는 일본산 생태 50여 마리를 알레스카 인근 해역에서 잡은 캐나다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됐다. 양주시 T업체도 지난해 초부터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해 매달 평균 1400만원 상당을 팔아왔다.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기한 업체들도 있었다. 화성시 J업체는 3개월이나 지난 냉동 돼지갈비와 소뼈 등 축산물 213㎏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안양시 N업체는 명태를 수입하면서 제조일보다 17일이나 늘려 표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S업체 등 36개소에 대해 형사 처벌하고 나머지 18개 업소는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하도록 통보했다. 한양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을 앞두고 설 성수품에 대한 허위 표기가 늘어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임명수 기자 lm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