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2014년 연말정산부터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기준이 달라졌다.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근로소득자들에게도 법 개정의 목적과 결과에 대해 설득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을 2013년도와 단순 비교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정부는 9000억원에 이르는 증세 효과를 거뒀으니 근로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이 9000억원 늘었다는 의미다.
이번 연말정산 파동은 단순히 근로자가 1년간 세금을 얼마나 더 내고 덜 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어디에 얼마만큼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향점과도 관계가 있다. 누구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지, 그 세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 또한 간접세와 직접세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어떻게 부과되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