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요금과 같아진 휴대전화 국제전화료

중앙일보

입력 2015.02.01 15:55

수정 2015.02.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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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국내 통화요금으로 국제 전화를 할 수 있는 휴대전화 상품이 나왔다. KT가 2일부터 선보이는 월정액 5000원(VAT 별도)의 모바일 부가서비스‘001 셰어링’ 상품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고객별 기본 음성통화량만큼 미국·중국·캐나다·홍콩·태국·싱가폴·괌·몽골·방글라데시·말레이시아 등 10개국에 추가 요금 부담없이 전화를 걸 수 있다.

예를 들어 ‘순 모두다올레 41’ 고객이 이 상품에 가입할 경우 기본 제공되는 음성통화량(250분)을 국내ㆍ외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다. 올레 LTE 요금제 26종, 3G 요금제 6종을 이용하고 있는 KT고객이 가입할 수 있고, 국제 전화 사용시간이 기본으로 주어진 음성통화량보다 많을 경우에도 국내 통화 요금과 동일한 초당 1.8원만 내면 된다. 결국 휴대전화로 국내에 걸 때나 해외에 걸 때 상관없이 요금이 같아진 셈이다.

김종렬 KT UC사업담당 상무는 “이제 휴대전화로도 부담 없이 국제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업무상 수시로 해외에 연락하는 비즈니스맨이나 해외에 가족과 친지를 둔 고객들이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제전화를 할 때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라인, 스카이프와 같은 mVoIP(데이터 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mVoIP 사용량 제한을 풀지 않고 국제 전화요금만 내린 건 국제전화 이용량이 많은 고객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이동통신 3사는 LTE 무제한 요금제에서도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인 ‘LTE 전국민 무한 75’ 가입자 기준으로 mVoIP 월 사용량을 350메가바이트(MB)로 제한한다. 이를 모두 소진하면 mVoIP가 자동 차단된다. 이는 스카이프를 사용할 때 기준으로 약 700분 통화할 수 있는 데이터양이다. mVoIP가 트래픽을 유발하기 때문에 사용량 제한을 뒀다는 게 이동통신사들의 설명이지만 일부 가입자들은 소비자의 데이터 사용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