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씨 등은 “지난해 7월 4일 임시총회에서 홍씨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뤄졌으나 해당 결의는 회원들에게 소집통지가 이뤄지지 않았고 의사정족수에 미달해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결의 당시 임시총회 회의록에는 이사 11명 중 3명만 출석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며 “이는 정관에서 정한 과반수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 한국권투위원회의 임원간 분쟁양상 등을 종합해 볼 때 홍씨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지난 2012년에도 권투위 회장직과 관련해 소송에 휘말렸다. 당시 홍씨는 전 프로복싱 세계챔피언 유명우씨 등과 함께 권투위 집행부의 방만한 운영에 불만을 품고 ‘전국프로권투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한 뒤 전국총회를 열어 권투위 회장직에 선출됐다. 하지만 기존 집행부가 ‘총회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홍씨 등이 패소해 회장직을 내려놨다.
그러다 2년 뒤 홍씨 등 권투위 임원들은 다시 임시총회를 열어 홍씨를 23대 권투위 회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기존 집행부가 소송을 제기해 홍씨의 회장직무를 정지시켰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