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은 30일 유력한 상대 후보자에게 현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어모(57)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어씨는 지난 23일 경남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G축협 최모(57) 조합장을 만나 “내가 조합장 선거에 나갈 테니 나오지 말라”며 현금 5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넨 혐의다. 어씨의 심부름꾼 역할을 한 김모(47)씨 역시 재판을 받는다.
3월 농·수·축협 첫 동시 선거
곳곳서 '돈 봉투' 구속 잇따라
이에 앞서 지난달 말에는 전북 H농협 권모(61) 조합장이 유력한 출마 후보자 유모(62)씨에게 불출마를 종용하며 2700만원을 준 혐의로 역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따르면 권 조합장은 “당선되면 7300만원을 더해 총 1억원을 주겠다”고 유씨에게 제안했다.
좋은농협만들기 전국운동본부 허헌중 이사는 “조합장이 된 뒤 이권 등에 개입해 이익을 챙길 수 있기에 선거 때 돈을 뿌리는 것”이라며 “부정선거 감시뿐 아니라 조합장에 대한 평시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위성욱(팀장)·최경호·신진호·임명수·김윤호·김기환 기자 w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