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기획단은 연 소득 5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이중 부과를 가장 큰 문제로 봤다. 이들에겐 평가소득·재산·자동차를 합쳐 보험료를 매기는데, 평가소득 점수를 계산할 때 성별과 연령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를 다시 포함시킨다. 이 때문에 ‘이중’의 문제가 생긴다. 반면 연소득 500만원 초과 가입자에게는 소득·재산·자동차에만 보험료가 부과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평가소득은 소득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어 간접적 지표를 근거로 추정하는 소득액이다.
[창간 50년 연중기획 반퇴 시대]
건강보험 개혁 U턴 <상> 잘못된 부과체계
부과체계 어떻게 바꾸려 했나
개선안에는 ‘기초 재산 공제’라는 제도가 포함됐다. 보험료를 부과하기 전에 모든 지역가입자들의 재산에서 동일한 금액을 공제해 주자는 것이다. 최소 1100만원, 최대 5400만원까지의 네 가지 공제 모델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재산을 1억5400만원 보유한 가입자는 현재 월 11만8192원을 내지만, 이 제도를 통해 최소 9316원(1100만원 공제)에서 최대 1만9924원(5400만원 공제)까지 보험료를 덜 내게 된다. 재산이 적고 소득이 전혀 없는 세대엔 최저보험료만 받자고 했다. 최저보험료(2015년 기준 1만 6996원)는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정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