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이상억)는 종합엔터테인먼트 회사인 CJ E&M이 2010년 개봉한 영화 ‘사요나라 이츠카’ 투자금 48억원을 부당 수령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상 창업투자회사(창투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 집단)에는 투자를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대기업인 CJ 측이 편법으로 자금을 받았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영화사 "CJ 측, 인감도장 요구
우리도 모르게 계좌이체 됐다"
CJ 측 "인감도장 안 가져가" 반박
문제는 영화 국내 개봉 직전인 2010년 4월 불거졌다. CJ 계열사인 CJ 창업투자 등 5개 창투사가 투베어픽처스 측에 48억원의 투자금을 지원했는데, 이 돈이 송금 당일에 고스란히 CJ E&M 계좌로 들어간 것이다. 투베어픽처스 관계자는 “CJ 측에서 인감도장과 통장을 요구해 그대로 줄 수밖에 없었다”며 “인감 도장을 이용해 돈을 이체해 간 사실조차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말 “투자금 입금 과정이 제작사인 투베어픽처스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며 해당 창투사들에 ‘주의 촉구’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CJ E&M 관계자는 “투자한 돈을 회수한 것일 뿐”이라며 “우리가 인감도장 등을 가져갔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