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모 대기업 사장 A씨와 김모(30·여)씨의 성관계 동영상을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공갈)로 27일 김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에 대해 “미스코리아 지역 대회 출신”이라고 말했다.
미스코리아 출신, 남친과 공모
만남 장소 카메라 설치해 촬영
검찰은 이르면 28일 김씨와 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초 지인의 소개로 A씨를 만났다고 한다. 당시 김씨는 오씨와 연인 사이였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후 오씨는 A씨와 김씨가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에서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카메라를 설치한 뒤 밀회 장면을 촬영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확보한 동영상에는 A씨의 신원을 알아볼 수 있는 장면이 담겨 있다고 한다.
A씨는 오씨로부터 6개월 이상 공갈·협박을 받아오다 지난해 12월 중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3일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오씨 등에게 적용된 공동 공갈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배우 이병헌(45)씨를 상대로 동영상을 찍고 50억원을 요구한 이지연(25)·김다희(21)씨에게도 공동 공갈 혐의가 적용됐다.
이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