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최 위원장은 재허가 심사 때 부여한 조건을 이행 못하는 방송사는 즉시 면허를 취소하는 ‘임시허가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밝혀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조건부 재허가’ 제도만으로는 불량 방송사의 퇴출이 어렵다”며 “콘텐트 투자를 충실히 하지 않거나, 보도 프로그램을 과잉 편성하는 방송사를 현행 제도로는 적절히 조치할 수 없어 마련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방송 평가제도도 대폭 바뀐다. 방통위는 보도의 공정성을 방송 평가 항목으로 신설해 점수로 반영키로 했다. 공정성과 함께 재난방송에 관한 심의 규정을 위반하면 감점을 더 받게 된다. 임시허가제와 새로운 방송 평가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논란을 일으킨 지상파 광고총량제는 계속 추진된다. 광고총량제가 허용될 경우 90분 지상파 프로그램의 경우 광고(15초)를 본방송 앞뒤로 54개(13.5분)까지 편성할 수 있다. 기존 24개(6분)보다 광고가 2배 이상 늘어나 방통위가 도입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데다 정보통신연구원(KISDI)이 수행한 용역 결과도 숨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정보통신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이르면 내일쯤 공개하고, 유료방송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방통위는 ▶TV 외에 모바일·PC 등의 유료 다시보기(VOD)를 반영한 통합시청률 시범조사(조사기간 8개월) ▶KBS 수신료 인상(2500원→4000원) ▶EBS 교육방송에 한해 여러 채널을 제공하는 MMS(다채널서비스) 도입 등을 올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봉지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