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서해안 바닷가가 전체의 43.1%(10.26㎢)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했다. 전체 바닷가 중 방파제ㆍ제방과 같은 인공시설물이 있는 이용바닷가는 53.4%(12.74㎢), 모래사장ㆍ암반만 있는 자연바닷가는 46.6%(11.09㎢)였다.
해수부는 전체 바닷가의 10.6%(2.52㎢)를 신규 토지로 등록했다. 해일과 같은 자연 재해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거라는 판단에서다. 또 불법매립ㆍ무단점용 2662곳을 적발해 이중 1547곳(58.1%)를 원상회복시키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용하도록 했다.
세종=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