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김모(26ㆍ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직장에 다니는 친구의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를 돌보는 일을 했다. 아기가 다른 아이의 장남감을 빼앗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7~8월 서울 관악구 소재 한 키즈카페에서 아기를 손으로 때려 넘어뜨렸다. 또 해당 키즈카페에서 불을 끈 컴컴한 수유실에 울고 있는 아기를 내버려둔 채 문을 닫고 밖에 서 있는 등 정서적 학대도 저질렀다. 김씨는 아기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