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열 석방 로비' 뇌물 받은 전 교정본부장 등 간부 4명 기소

중앙일보

입력 2015.01.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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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사기 분양 사건'의 주범인 윤창열(61)씨측으로부터 조기석방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전직 교정당국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2008년 9월 윤씨 측근에게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태희(63) 전 교정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영등포교도소장을 지낸 송모(65)·지모(60)씨, 전 영등포교도소 총무과장 조모(62)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측은 교도소장에게는 "형집행정지를 건의해 달라"며 금품을 건넸고, 총무과장에게는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송씨는 청탁과 함께 1500만원, 송씨의 후임 교도소장인 지씨는 2000만원을 받았다. 전 총무과장 조씨는 1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씨가 자신의 측근 최모씨와 친분이 있던 의정부교도소 교정위원 김모씨를 통해 이들에게 금품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교정본부장은 윤씨측의 뇌물을 받은 것과 별개로 2010년 5월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민원인으로부터 5000달러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윤 씨는 지난 2003년 굿모닝시티 상가를 사기 분양하고 3700억원의 분양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2013년 만기 출소했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