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트위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국회의원 6명이다. 이들은 2013년 12월 31일 연말정산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45, 반대 6으로 통과될 때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이다. ‘13월의 울화통’ 논란이 일면서 이들에겐 “소신 있는 의원들”이란 훈장이 붙었다.
당시 반대한 이유를 묻자 “기업의 배는 불리면서 월급쟁이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했다”(배재정), “나는 털 뽑히는 거위는 아프다고 했다. 잘못하면 환급받는 돈이 대폭 줄거나 더 내는 구조가 된다. 그래서 반대했다”(조원진), “서민들에게 적게 돌려주는 법안이라 판단했다”(박인숙)고 말했다. 은수미 의원은 “당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때문에 예산부수법안은 야당 의원총회에서도 전혀 주목받지 못했다. 본회의에서도 반대토론 한 번 없이 그냥 넘어갔다”고, 이춘석 의원은 “법사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표결에서 ‘사실상 반대’인 기권을 택한 사람도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 등 35명이었다. 당시 찬성표를 던진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연말정산 파문과 관련한 입장’이란 글에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 못하고 여야 합의대로 찬성했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정부가 연봉 5500만원 이하 소득자들 중 추가 부담하게 된 부분은 전액 환급하도록 하는 한시적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