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 전현정)는 15일 금호산업(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이 “금호석유화학은 채권단과의 합의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을 양도하는 합의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박삼구 회장, 박찬구 회장 상대로 낸 아사아나항공 주식 매각 소송에서 패소
법원, “주식을 양도한다는 합의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
금호그룹은 오너 형제간 갈등으로 2010년 워크아웃 돌입 직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으로 쪼개졌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계열 분리 당시 박삼구 회장이 소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과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각각 완전히 매각하기로 양측이 채권단과 합의한 바 있는데도 금호석유화학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