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자 7월부터 인터넷 공개

중앙일보

입력 2015.01.1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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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오는 7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를 기피하는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달라지는 제도를 14일 공개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만 24세 이상의 병역 미필자 중 해외 체류 허용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국외 불법 체류자와 현역·사회복무요원 소집 또는 징병신체검사 기피자 등이 대상”이라며 “본인에게 개별적으로 공지한 뒤 6개월이 지나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개심사위원회를 열어 인적 사항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각종 시험이나 건강 문제 등 규정에 정해진 대로 입영을 연기한 미필자들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해군과 공군 모집병을 선발할 때 당락을 결정해온 중·고교 성적 반영비율이 1월부터 크게 줄어 들었다. 지난해까지 공군 100%, 해군이 50%, 해병대가 45%였으나 1월부터 일률적으로 35%로 축소됐다. 육군은 현재대로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자격·면허·전공을 감안해 선발하는 제도를 유지한다.

 병무청은 또 대학 복학 시기 등을 고려해 특정한 시기에 입영을 희망하는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을 무작위 전산추첨 방식으로 바꿨다. 입영선호 시기(2~5월)와 기타 시기(6~12월)로 구분해 희망일을 2개(1·2지망) 선택한 뒤 전산으로 추첨하는 방식이다.

해·공군 모병, 성적 비중 35%로
입영일 전산 추첨 방식으로 변경

 이와 함께 병역의무를 사실상 면제받는 예술인·체육요원은 7월부터 복무기간(육군 기준 21개월) 동안 본인의 특기를 활용한 공연과 공익 캠페인 등 봉사활동을 매월 2일, 총 544시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병무청장이 정한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국내대회는 1위)한 예술인이나 올림픽 3위 이내·아시안게임 1위를 한 체육인이 대상이다.

정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