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검찰, KB금융 임영록 전 회장 무혐의 처분

중앙일보

입력 2015.01.14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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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국민은행 전자등기시스템 사업자 선정 과정의 주식로비 의혹과 관련, KB금융지주 임영록 전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주식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고려신용정보 계열사에서 받은 고문료 도 대가성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