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직무 관련해 금품 받으면
공직자 본인이 처벌 받게 돼
일부 의원 "과잉처벌 … 위헌" 지적
공직자 가족들도 직무관련성 있는 금품을 받으면 공직자 본인이 처벌을 받게 된다. 공직자 가족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으면 공직자가 처벌을 받는다. 100만원 이하는 과태료 대상이지만 연간 누적으로 300만원이 넘으면 형사처벌된다.
◆부정청탁 금지=현재는 퇴직한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할 때만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론 현직자들도 예외 없이 부정청탁이 금지된다. 다만 공직자의 업무수행, 국민의 민원제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15개로 구체화하고, 예외사유도 7개를 뒀다. 주목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을 의미하는 공직자의 범위에 사립학교와 언론계 종사자까지 포함시킨 대목이다. 이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2000만 명에 이를 것(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주장)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40%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인 셈이다.
그래서 일부 의원은 “과잉처벌”이라거나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김진태 의원은 “아무리 공직자라도 가족이 받은 돈 때문에 자신이 처벌받아야 하고,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까지 다 포함시키는 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잉주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회의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부분까지 처벌 대상으로 넣어 위헌적 요소도 많아 법사위로 넘어오면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이가영·김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