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주거시설(입식부엌ㆍ수세식화장실ㆍ목욕시설)을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에 한해 중개 수수료 상한선이 낮아진다. 지금까지는 매매나 전ㆍ월세 모두 거래금액의 최대 0.9%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매매 0.5%, 전ㆍ월세 0.4%까지만 받을 수 있다. 다만 주거시설이 없는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전용면적 85㎡를 넘는 오피스텔은 0.9% 상한선이 그대로 유지된다.
주택 중개수수료 인하도 각 지방 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6억~9억원 주택을 매매할 때는 거래금액의 0.9%에서 0.5%, 3억~6억원 주택을 전ㆍ월세로 임대할 때는 거래금액의 0.8%에서 0.4%로 각각 중개 수수료 상한선이 낮아질 전망이다.
세종=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