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보상금 90억원은 김종희시 재산의 전액"

중앙일보

입력 1977.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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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한국화약회장이 이리역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조로 90억원을 정부에 내놓기로 하자 재계와 정부일각에서는 보상금의 출처, 시기 및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관심이 집중.
90억원의 산출근거에 대해 신동식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은 『김씨 소유재산과 김씨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평가의 최대치』라고 설명.
신본부장은 90억원의 보상금이 사람에 따라서는 「과소」 또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김씨로서는 전 재산을 투입해서라도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결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한국화약은 자본금 32억7천5백만원, 총 자산 1백88억7천만원에 총 부채가 1백34억6천만원에 달해 「한화」를 송두리째 팔아도 90억원이 안되는 형편.
특히 한국화약주식 중 김씨 지주분이 33·3%에 불과해 법인책임을 물을 경우 선량한 군소주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귀추가 주목.
한편 「한화」의 배상액이 발표된 22일 증권시장에서는 한화주가 전·후장에서 모두 상종가를 쳐 증권가에서는 김씨 개인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