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간첩 채수정 대법, 사형 확정

중앙일보

입력 1975.05.28 00:00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대법원 형사부는 27일 거물 여 간첩 채수정(50·북괴 노동당 연락국 소속)의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위반 상고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사형을 확정했다.
채는 지난해 5월 6일 대전·전주 등지에서 암약 중이던 북괴의 7개 대규모 고정간첩 망의 조직 및 활동을 지휘하다 구속 기소됐었다.